"SW개발자 임금체불 해결위해 체불업체 입찰자격 제한해야"
"SW개발자 임금체불 해결위해 체불업체 입찰자격 제한해야"
- 지급기한 지연 제도적 허점 악용
- 입찰참여 제한 불이익 필요 지적
소프트웨어(SW) 부문 개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불 업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SW업계에선 공공정보화 사업에서도 임금체불과 관련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 체불 업체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SW부문 임금 체불 업체는 약 30여개로 체불 금액도 3000만원부터 2억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SW업종은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운수창고 및 통신업'으로 분류돼 있어 개별 기업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체불 기업 명단을 공개한 이후 2014·2015년 각각 체불 기업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지만, 기존 체불 기업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임금 체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공개가 된 기업도 체불 임금이 3000만원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실제 임금 체불 기업은 공개된 기업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SW업계는 6000여개로 추정되는 국내 SW업체 중 연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이 3000개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한 환경과 개별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성에 맞게 임금 체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보완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개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내거나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체불 업체가 지급 기한을 미루는 등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할 경우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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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제한에 임금 체불 관련 내용을 포함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금체불을 해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임금지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 SW업체 대표는 "세금 납부 실적 등은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 제한 사안이지만 임금체불은 상관이 없다"며 "임금체불이 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표하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