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안써서 돈을 못받는다?
오늘도 벌써 두분이나 계약서도 아직 안썼는데 돈을 어떻게 받냐고 묻는 분이 계시는군요..
저는 대학시절 혹시라도 졸업하고 할게 없으면 어떻하나.. 하는 생각에 공인중개사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서 민법총칙을 배웠습니다.
공인중개서 자격증은 따지 못했습니다만 배운 내용은 살면서 요긴하게 쓰이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통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철수교수는 T자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의하던데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월 단가 250을 주고 삼별에 들어가서 사내하청SM을 요구하였고 당신이 가서 일을 했다면 비록 계약서를 써서 도장을 꾹 찍지는 안았지만 구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단지 보다 확실하게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계약서라는 요식행위를 거치는 것 뿐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3개월 일한 사실이 있다면 용역으로 발생한 채무관계는 살아있는 것이고 응당 청구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잠수를 타거나 채무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삼별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므로 삼별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삼별이 저에게 지금할 채무에 가압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경우 저는 앞으로 삼별에게 좋지 않은 회사로 낙인찍히게 되서 거래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로 이런 관계를 이용하면 협상테이블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조중동 찌라시들이 구독신청이라는 요식행위를 무시하고 막무가네로 신문을 넣고는 신문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법리해석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서를 썼든 안썼든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채무관계는 확실하다.
그래도 명확한 증빙을 위해 계약서를 쓰는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