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화 : 내가 받는 돈, 어디까지 알고 있나?
내가 받는 돈, 어디까지 알고 있나?
구인·구직으로 만나 조건을 조율하고 계약을 맺고 업무를 시작하고, 급여지급일이 돌아오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다시 일을 하고 ― 때로 회사를 떠나 새로이 구직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숨 쉬듯 자연스러운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떤 업무에 무슨 기술을 사용하여 투입되는가’ 이겠지만, 경제생활의 측면에서 보자면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받아가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분쟁이 생기는 원인의 대부분이 이러한 급여, 상여, 수당, 퇴직금 등 급여와 관련된 문제이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용역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다툼으로 노동청이나 법원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임금 또는 급여로 통칭되는 노동에 대한 대가가 실제로는 기본급, 상여, 식대, 수당 및 성과급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적으로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등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법이 구분하고 있는 임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어떻게 가치가 매겨지고 있는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임금 또는 급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일을 하고, 그 대가로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금전과 금전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이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나 용역계약, 또는 도급계약이더라도 그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임금규정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임금이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해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현실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해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뉜다는 소위 '임금이분설' 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1995년 대법원이 폐기한 바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개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끝날 때 지급한다는 특수한 조건을 가진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통상임금
법적으로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이해하자면, 기본급이나 식대, 매월 지급되는 각종 직책, 직무수당 등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 근무를 하는 한 개발자가 한 달에
- 기본급 200만 원,
- 식대 10만 원,
- 직무수당 30만 원,
-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60만 원
을 받고 있었다면,
이 개발자의 통상임금은
'300만원 / 209시간' → 통상시급 14,354원(원단위 미만 절사의 경우) 이 되고,
한 달에 4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4,354원 x 40시간 x 1.5배' → 861,244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때 209시간은,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의 1달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에 1.5배를 한 것은 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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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벽지수당, 한랭지 근무수당 등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평균임금
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봉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 계산되며, 위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퇴직일 직전 3개월동안 받은 모든 금품을 합산하는 금액이 됩니다. 다만, 1년 중 분할하여 받는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25%를 금액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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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로 지급되는 것 |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금 (예 : 보수비, 피복제공이나 대여, 출장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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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로 지급되는 것 |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 (예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급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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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급금품 |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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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
3.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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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임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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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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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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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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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대금의 경우
용역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계약관계라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적인 내용이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은 누차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서 상의 금액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지, 퇴직금,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용역대금 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는 형태로 단순하게 작성됩니다. 때문에 사후에 다툼이 생겨 이를 해결하려면, 해당 금액이 포괄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또 다른 의견차이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제 경우 SM근무 시 야근 식대 제공여부 때문에 계약업체와 사이가 나빠진 경우가 있는 만큼,
최초 프리랜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대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소소한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에디터 : 다른 편들도 그러했지만, 이번 편은 노무사님께서 더욱 정성 들여 써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임금 문제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겠지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예시를 통해 상세히 알려주셨으니, 꼭 체크하시고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