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인데요 도와주세요ㅠ
제 1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상의 "응용 소프트웨어"라 함은, "구매자"의 전산환경 및 체제에 부합하고 업무상 표준화
및 공통화 조건을 갖추어, 계약의 목적물인 소프트웨어의 완성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 3 조에 표시된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제작함으로써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이며,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계약의 범위)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내역은 본 계약서의 조항에 따르며,
회차별 세부 개발 완료 기준 및 대금 지급 기준은 [붙임] "대금 지급 조건”에 의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26 년 월 일 ~ 2026 년 12 월 31 일 까지로 한다.
2. 단, 계약 종료 전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구매자"가 계약기간의 증감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계약금액 및 대금의 지급)
1. 계약금액은 일금 원정 ( ₩ ,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세부적인 대금 청구 시기 및 회차별 지급
금액은 [붙임] "대금 지급 조건"의 기재사항에 의한다.2. 대금지급방법은 "공급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제 6 조 (납기 및 검수)
1. "공급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인도를 완료한 후
"구매자"로부터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단, 부문별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일부 납품
시에는 "구매자"는 검수를 거부할 수 있다.
2. "구매자"는 "공급자"로부터 산출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수를 진행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승인 통지가 완료된 시점을 최종
검수 완료일로 본다.
제 7 조 (구매자의 계약 해지)
"구매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의 납기 내에 "공급자"가 제 3 조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한 때
2. "공급자"가 자력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동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공급자"가 계약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만,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8 조 (공급자의 계약 해지)
“공급자”는 “구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때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
2. 계약 범위를 초과한 업무를 요구하면서 계약금액 또는 기간의 변경을 거부한 때
3.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제 9 조 (소유권 및 사용권, 저작권의 귀속)1. "공급자"가 개발하여 "구매자"에게 인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원천 소스의
소유권과 저작재산권 일체는 전체 대금이 완납된 시점에 "구매자"에게 전면 귀속된다.
2. "공급자"는 최종 검수 완료와 동시에 "응용 소프트웨어"의 구동에 필요한 관련 프로그램 원천
소스 일체를 "구매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응용소프트웨어"를 제 3 자에게 양도, 대여,
처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0 조 (기밀유지)
1. "구매자"와 "공급자"는 본 "응용 소프트웨어"의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하여 지득한 쌍방의 업무상
기밀을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및 해지 이후에도 상대방의 승낙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매자"와 "공급자"는 당사자 일방이 전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용역 완료 후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반납 및 삭제조치한다.
제 11 조 (손해배상)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고의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12 조 (계약기간 내 유지보수)
"공급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응용 소프트웨어"의 하자 또는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해당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제 13 조 (용역 산출물 제출 및 준수사항)
1. "공급자"는 용역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부터 1 개월 이내 "개발용역"과 관련한 각종
산출물을 "구매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개발용역 산출물은 응용프로그램 실행 FILE, 각종 사용자용 매뉴얼 등을 말한다.
제 14 조 (청렴계약 이행)
1. "공급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구매자"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2. "공급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구매자"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3. "공급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구매자"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분쟁의 처리)
1.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제 1 심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은 “구매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6 조 (합의서 등의 효력)
1. 본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구매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고,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약정서 및 합의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3. 합의서, 제안서, 약정서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한 공문 등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와 상충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후 쌍방이 합의하여 별도 작성한 관련
서류(합의서, 약정서, 공문 등)가 본 계약서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 17 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구매자"와 "공급자"는 쌍방간의 서면에 의한 사전합의 없이는 본
제 3 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임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8 조 (정부계약관계규정 등의 준용)
계약상의
권리의무를본 계약은 쌍방이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구매자"와 "공급자" 가 전자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
제가 프리 처음인데 도와주세요,,
아직 날짜는 안정해서 초안만 받았구요 SM이에요,,,, 제 개인사업자로 부가세 10퍼받는 조건으로 계약예정이에요ㅠ
혹시 수정하거나 저한테 불리한게있나요?
프리 고수님들 도움좀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