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연차 남은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년채운 사회초년생입니다
1년 채우고부터 연당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채울 때 까지는 한달 만근시 1개의 휴가가 생기잖아요?
제가 이번달에 1년채워서 이제 15일 연차휴가가 생겼는데
저번달까지 총 11개의 휴가(한달만근시 생기는)중 10개만 사용했고 1개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회사 인사팀 담당자분께 문의했는데
법적으로 휴가 이월은 안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 부분은 각 회사마다 상이하나
우리 회사는 총 휴가 중에 50% 이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만 남은 연차를 월급에 정산해준다고 하고,
신입사원 같은경우는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 휴가의 경우는 사용못했을시에 따로 보상해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법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냥 날라가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