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첫 계약건인데요.. 계약서 검토 부탁드려요.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가 제작한 “작업”을 “수요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역의 내역)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작업”을 계약 기간 내에 제작하여 인도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작업” 착수일은 0000년 00월 00일 이며, 제작기간은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은 프로젝트 완료 여부 및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 혹은 단축이 가능하다.
3. [프로젝트 상세 계약서] 제 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2항의 사유 발생시 즉시 계약 해지의 통보가 가능하다.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은 09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며 제8조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법정공휴일은 유급 주휴일로 한다.
3. 휴게시간은 1일 60분으로 한다.
제5조 (대금지급)
1.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작한 “작업”의 대가로 월 00원을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불한다.
일금 월 00원,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3% 공제 후 지급
지급일은 착수년월일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월별 정산하여 정산시작일의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계약기간의 마지막달은 실제 계약 만료일에 따라 일할정산하여 정산시작일의 익월 10일에지급한다.
2. “공급자”는 공급대가 지급 및 소득신고를 위해 “수요자”에게 “공급자”의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한다.
3. 상호협의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및 단축시 “작업” 대금은 실제 “작업” 기간에 따라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 일할정산 금액은 월 공급대가를 해당월의 총 일수로 나눈 후 작업(근무)기간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2. 본 “작업”의 개발진행 중 “공급자”의 제작기술이나 능력이 본 “작업”제작을 충분히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및 업무능력 미흡으로 인한 발주사의 인력교체 요청이 있을 시 “수요자”는 본 계약에 대한 해지 및 본 계약에 대한 “공급자”의 권리를 제 3자에게 허용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시 “공급자”는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였던 “작업”을 후임자에게 인수 인계 완료시까지 근무하여 한다.
3. “공급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시 “공급자”는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였던 “작업”을 후임자에게 인수 인계 완료시까지 근무하여 한다.
4. 2항과 3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어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수요자”에게 손해 발생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수행했던 작업 대금을 차등지급 할 수 있다.
5. 본 계약은 “수요자”와 “수요자”가 진행하는 용역의 발주사간의 계약이 체결됨을 전제로 하며, 계약이 무산되었을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저작권 및 사용권)
1. “공급자”는 개발 완료물의 저작권 및 사용권을 “작업”에 한하여 “수요자”에게 설정한다.
2. “공급자”는 본 “작업” 개발이 종료 또는 해지 되면 “수요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3.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된 문서, 자료 및 본 계약관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승인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4. 본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8조 (의무사항)
1. “공급자”는 일반적인 상관례 및 기준에 따라 전문적이고 숙련된 매너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계약 수행 기간 동안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할 시에는 사무실에 상주하거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곳에 파견되며, 근무 시간은 “수요자”가 정하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3. “공급자”는 용역 중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관하여 “수요자”와 성실히 협의하여 추진 중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수요자”에게 서면, E-mail 또는 구두 보고 함은 물론, 정기적인 주간 업무 보고를 통해 진척 사항을 “수요자”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수요자”의 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용역 수행의 진척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수요자”가 진행 속도, 진척 상황 등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해야 한다.
5. “수요자”는 미진한 부분의 수정을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6. “공급자”는 “수요자”에 의해 지정된 업무 내역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 내역 및 일정 미준수로 인한 손해 배상 발생시 제 8 조 (손해 배상) 의 규정에 따른다.
7.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며 상기 의무 사항 및 계약 사항을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 배상)
“공급자”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그 손해 부분을 배상하여야 한다. 단, “수요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 업무를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요자”의 지시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3. “공급자”가 “수요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업무를 제3자에게 하청을 주거나 양도하는 경우
4. “수요자”가 지정한 업무 내역 및 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5. “공급자”의 작업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제 5 조 4항의 “수요자”가 진행하는 용역의 발주사로부터 “수요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분쟁처리)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한 관할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한다.
2.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 및 계약 내용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