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 연봉협상(퇴직금포함? /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올해 3월 이직예정인 3년차에 접어드는 개발자입니다.
현재 2개 회사에서 채용결정을 하였고,
두 곳 모두 퇴직금 포함 3400입니다. (지방특성상 연봉은 낮습니다.)
아직 한 곳은 내일 결정나네요. (이곳도 협상때 3400을 불렀는데 퇴직금포함인지는 정보가 없네요.)
여기서 퇴직금 포함이라는데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1년이 채워지면 그 달에 퇴직금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예 : 2020년 1월 1일에 계약 ~ 2021년 1월 월급에 전년도 퇴직금 정산? 이 맞나요)
혹여나 싶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퇴직금 포함인곳은 가지말라고 하시는데(불법?)
인사 담당자님께 이런얘기를 했더니 어짜피 곧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되는데
퇴직연금기관에 들어갈거를 1년째에 정산되서 직접 드리는거라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짜피 퇴직연금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에서 IRP?에 넣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연봉뻥튀기라는 오명에서는 못벗어 나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