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한달 일 한것에 대한 소득신고를..
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 2월까지
한 직장에 다녔었는데요.
경영악화로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프로젝트가 안끝난 상태여서
3월1일 부터 3월31일까지 실수령액 900을 받고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으며 놀았어요..
이 경우에 900을 받은것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또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회사에서 3.3%를 떼서 주었구요
실수령액에서 국민연금이랑 의료보험도 가져갔습니다....
프리랜서는 처음 이었거든요 ㅜ
전문가 분들의 조언이 필요 합니다
도와주세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