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에서 추가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년 된 초년생이라 또 질문드립니다.
3월15일까지 6개월 단기계약이 종료되었고 단기계약 종료 전 정직원 전환이 3월16일(토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표자 면접 및 입사 구비서류 관련하여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서 서명 전 하던 퇴직의사를 파트장에게만 밝히고 팀장에게도 전할 예정입니다.
파트장과 저의 우려사항이 팀장은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가 아니어서 인수 인계 시 대체인력이 충원 될때까지 혹은 팀장 기준의 납득 할만한 인수인계 문서를 무리하게 요구 할 경우 26일이 월급날인데 욕먹을 각오하고 월급을 받은 후 출근을 하지 않을 마음이 있습니다.
구두로 정직원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기에 회사 소속이 아닌데 18일 부터 했던 근무 시간에 대하여 정당하게 근무 수당을 요구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셈치고 넘어가야 하는지 근무수당은 일할 계산되어 다음달 26일에 받는지 지급 요구기간을 정할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 질문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