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제가 있는쪽 관련 부서를 정리한다고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다음달초에 제가 일년째되는 때인데 이번달까지만 정리해서 그만두라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도록 다음달까지 근무하다가 가면안되겠느냐라고 햇지만 그건 안되고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이후로 30일 이후에 회사쪽에서 해고가 가능하고 그땐 노동청에 신고해도 회사에선 통보를 햇기때문에 아무런 효력이없다고합니다.
대신에 실업급여를 받으라고하고 신청해주겠다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럼 이번달까지 생각해보겠습니다하고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회사사람들이랑 이야기해보니 회사가 퇴직금 안줄려고 1년 채우기전에 나가게한다고 안좋게보는데요 제가 신입이기도하고 권고사직이란것도 처음받아보는거라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니 퇴직금은 무조건받고 권고사직은 거부권이 있으며 사직일은 스스로 정해서 회사측에 말해주면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제 상사분과 면담해서 다시 퇴직에 관해서 상의하려고 하는데요, 권고사직 통보후 30일 후에 회사쪽에서 해고가능이라는 규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때 제가 받을수있는 권리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