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겠다고 통보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키선배님들! 오늘도 질문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번 연휴 첫날 아침... 그러니까 12월23일 오전 07시40분경 핸드폰으로 사내게시판 알림이 와서 봤더니
2018년은 연봉협상 없이 전직원 동결 하겠다더군요.
혹시 연봉인상을 희망하는사람은 적어달라며 서식과 함께.. 협상결렬 시 2주후 퇴사처리 하겠답니다.
이미 회사에 감정상한것도 많고 저런 내용까지 듣고나니 더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나갈라면 나가라 식..?)
퇴사를 하려 합니다.
마침 회사가 이번달 초 서울중구 에서 강남구 로 이사를가는바람에 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어.. 실업급여나 타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이직을 총 두번 했는데요,
고용보험 취득일 ~ 상실일이
A회사 : 2012.09.10 ~ 2017.05.01
B회사 : 2017.07.05 ~ 2017.08.05
C회사 : 2017.09.01 ~ 재직중
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중 하나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난독증이 있는지 봐도봐도 헷갈리네요..ㅜㅜ
2. 회사에다가는 퇴사 사유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직이라 하고, 따로 실업급여~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안해도 상관 없는거죠? 퇴사 직후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그간 퇴사는 최대한 좋게좋게 하는거라 생각해왔는데 도저히 지금직장은... 괘씸하고 열이받는일이 1일1건 이라.. 곱게 나가기 싫은 마음입니다.. 하아...
세상은 넓고 회사도 많은데(맞죠..?) 개발말고 다른부분에서 스트레스받으며 다니려니 일도손에안잡히고.. 우울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