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고소했습니다.
연봉계약시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적혀있었는데
매일 야근이었습니다.
주 10시간포함이었는데 10시간을 넘게하는거죠....
-주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써있고 그 외에는 없네요
결국 회사에서 나오기로 결정했고
나와서는 임금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환되어 감독관 만나고
합의하라는거 고소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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