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건강보험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후배님들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한게있는데 상담원하고 통화했는데도 잘 이해가안가서 여기에 글올립니다.
22년 9월까지 정규직 근무 - 소득 약 360만원
22년 11월 ~ 24년 07월 프리랜서 근무 - 소득 610만원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소득이 이중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폭탄을 안맞는다고 지나가다 들어서요.
상담원 얘기를 들어보니 22년 9월까지 소득이 잡힌걸로 되어있어 최저보험료를 내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2만 얼마 정도 내고있고요.
근데 7월말까지 제가 프리랜서 근무인데 이 소득에 대한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이중으로 안잡히지않나 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소득이 정규직에 비해 많아지니깐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해서 더 높아진다고하여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이직을하고 2천만원 이상이되면 재산정되서 금액이 높아진다고 하는 뭐 그런말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잘안가서요ㅠㅠ 굳이 계약종료하고 건보단에 해촉증명서 제출 안해도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