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독소조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플랫폼이용하여 계약한 계약서인데 기존계약했던 것보다 조항이 빡세보여서 독소조항있는지 궁굼합니다 ㅠ (아이폰 사진 텍스트복사라 오타가 조금있네요ㅠ)
제7조(헤지 및 배상책임)
"을"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진행을 하지 않기나 작업수행 중이라노 해당기간 내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본 계약을 해지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 헤지를 원할 경우 을"은 헤지 30일 전 서면을 통해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을" 의 귀책사유로 "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을"은 손해배 상 책임을 진다.
1본 게야을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할 경우 "을” 은 입무상 관련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싱실히 인수 인수인계를 진행하며,“감”에게 서면으로 확정을 받아야 한다
"감" 의 특별한 사유로 본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한 경우 이 용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수 있다.
제8조(해석, 소송관할)
1분 계약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 및 본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민법기다 관련법령 및 상관례에 의한다
2 본 게약으로 발생되는 분생은 서울중앙시방법원을 관한법원으로 한다.
본 게약을 증명하게 위하여 게야시 2통을 자성하여 쌍방이 서 날인하고 각각 1동씩 보관한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