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근무한 직장 이직으로 인한 2주 후 퇴사 통보
즐거운 연휴 보내고들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재직 중 이직으로 인한 퇴사와 그 기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지난 9월 중순 경 현 직장에 입사하였고, 입사한지 2개월 째 접어드는 시기부터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이직 준비를 병행하여 현재 다른 회사에 최종합격 및 처우협의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으나, 공교롭게도 이직을 마음먹고 퇴사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던 2개월 차에 제가 속한 파트의 파트장이 퇴사의사를 밝히며 얼마 전 퇴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파트장이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에 파트의 인원은 3인이였으며 파트장이 퇴사함에 따른 인원 충원은 계획에 없다는 관리자급 직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인력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가 퇴사를 하려면 최소 1개월의 여유기간을 회사에 줘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옮기기로 한 회사 측에서 처우협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부터 2주 뒤 입사(최종합격 통보 기준은 3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우조건이 괜찮게 나와서 이직하는 회사 측에 최대한 조율을 해보려고 했으나 위에 말씀드린 기간 맞추지 못하면 입사 취소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직회사 측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길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1.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찾고 있었다(대리급).
2. 재직중인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리를 쉽게 옮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3. 이러한 부분들은 면접결과에 반영되었기에 금번 채용에 있어 긍정적인 답변을 줄 수 있었다.
사실 위에 말씀드린 1번의 경우에는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2,3번의 경우에는 채용 과정에 있어서 일말의 언급이 없었으며, 입사시기 관련해서는 1차면접때 인사담당자가 물어보길래 처우협의가 끝난 후 최소 3주라고 못박아 뒀던 상태입니다.
실무자급의 인력이 지금 당장 급하고, 그만큼 입사시기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면접 시 입사시기에 대한 언급 한번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제껏 이직을 준비하며 면접을 보았을때 입사시기가 평가에 있어 중요한 항목이 될 것 같으면 관리자급 면접관이 꼭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채용과정이 끝나고 입사는 언제쯤 가능하냐는 등의 질문).
그리고 헤드헌터를 중간에 끼고 이직 프로세스를 진행 중인데, 면접 후 면접자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만한 내용들은 지원자에게 전달해주지 않나요? 입사 시기가 회사 측에서 사람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미리 언질이라도 줬을테고, 최소한 최종합격 통보 시에는 이런 부분을 회사에서 좋게 평가한 것 같으니 회사를 옮기는데 문제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하라든지 이야기를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더구나 실무능력같이 업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취의 문제라면...
헤드헌터 통해서 지금 제 상황이 이러저러하니 이직회사측과 잘 협의해서 3, 4주정도의 시간을 벌어주면 안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여전히 2주 강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한 입사자쪽의 입장도 배려하여 회사와 지원자측의 의견을 조율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연봉 등 보상측면에서 헤드헌터들이 회사 측에 강하게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 그 외의 부분들은 본인들이 회사 측의 의지를 꺾기가 힘들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재직중인 회사는 기존에 하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개발(업종이 다름)을 하고 있고, 이직을 하게 되면 제가 경력동안 주로 개발해 왔던 분야의 일을 하는지라 커리어상으로도 그렇고 처우에 대한 내용도 현 직장보다는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참 난감합니다.
요약하자면,
1) 현 직장은 재직한지 3개월이 지남, 개인적으로 다른 분야의 개발을 하고싶어 입사했으나 원래 하던 분야에서 가치를 인정받는게 나을 것 같아 2개월째에 퇴사 결심.
2) 마침 2개월째에 제가 속한 파트(저 포함 3인)의 파트장이 퇴사의사를 밝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이직하기로 협의한 회사가 없음, 저까지 퇴사하기로 밝히면 파트원 1명만 남는 것에 대한 눈치)로 퇴사의사를 당시에 밝히기 껄끄러워 밝히지 못함(이때 퇴사하기로 밝혔어야 했는데 아직도 후회중).
3) 이직할 회사와 최종합격 및 처우협의까지 진행되었으나, 입사하는 회사 측은 입사시기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만을 하고 있고 재직중인 회사는 그 기간을 맞춰주지 않을 것 같아 난항이 빚어지고 있음(재직회사에 퇴사의사는 밝히지 않은 상태)
이러한 문제로 다음 주 월요일(12/28) 팀장에게 퇴사의사 밝히고 2주 뒤 퇴사 요청을 드리려 하는데요... 사실 말 꺼내는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재직회사 측에서 2주라는 기간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1개월의 퇴사기간을 통보받았다고 해서 2주 뒤 퇴사하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