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질문입니다.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프리제안이 들어와서
연봉 8000계약을 하게되었는데.
프리처음해봐서
세무서에 언제가야되는건가요?
계약하고 바로가야되나요? 아니면 내년 4월쯤가면되는건가요?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프리제안이 들어와서
연봉 8000계약을 하게되었는데.
프리처음해봐서
세무서에 언제가야되는건가요?
계약하고 바로가야되나요? 아니면 내년 4월쯤가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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