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계약서 쓰라고 하네요.
말그대로 퇴사하는데, 계약서를 들이밀어서
보니까 내용이 너무 터무니 없더군요.
1. 동종업계 3년간 취업 금지
2. 회사에 관련된 유무형의 존재 발설 및 응용금지
3. 개인 이메일 & SNS 주 1회 공유
이건 내쪽 노무사랑 상담을 받고
쓰던지 말던지 결정하겠다니까
처음에는 이거 안쓰면 퇴사처리 못해준다고
때쓰고
시간 지나니까
퇴사처리는 했지만, 이거 안쓰면 월급 못준다고
하길래
법적으로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법 위반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는건가요?
원래는 이런거 써주는게 매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