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시 "지식재산권"관련 의견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여러분 아래 내용이 대하여 의견 개진 합니다.
제 **조 (지식재산권)
“이 계약에 따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도급인에게 귀속: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즉시, 혹은 대금 지급과 동시에 그 권리가 수급인(작업자)에서 도급인(발주처)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는 뜻입니다.
위 내용입니다.
대기업과 용역 또는 운영 계약시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계약서 내용이 위와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중소기업 SW개발사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저 문구 대로 계약을 합니다. 중소기업에 재하도급을 받는 개발자들 역시 원청에서 원하는 내용을 받아 들일수 밖엔 없습니다.
참고내용 : 소프트웨어는 저작물 : 소스 코드(source code)나 실행 파일로 특정되는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서 저작물이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작가가 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창작(저작) 행위에 해당합니다.
오픈 소스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개발자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즉시 “저작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라는것은 악질적인 불공정 이란 생각입니다.
향 후 이 불소 조항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계약서 작성시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
이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면, 용역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도급인이 가지고, 수급인은 대금(용역비)만 받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해당 결과물로 추가적인 수익을 내거나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하는 개발자 역시 저작권 권리를 원청사에 빼앗기는 구조입니다.
의견을 구하는 사유..
1. AI에 질문을 해도 불공정계약 이라고 합니다.
개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여쭙고자 합니다.
민법을 통한 소송 보다 상위법에서 “저작권, 2차저작권은 개발자가 소유한다” 라는 취지를 얻고자 합니다.
개발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원청사가 가질수 있으나 저작권, 2차저작권은 개발자 소유여야 한다는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뜻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이 페이지로 돌아와 바로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