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중도 퇴사때문에 문의 드려요 ㅠㅠ
계약기간은 1년 5개월이구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지금 현제 유지보수 기간입니다.
지금 유지보수 상주 인력이 저혼라서 하루종일 묵언 수행만 하고 있네요 ㅠㅠ
이번에 복학을 하게 되서 그만두려고 회사에다 퇴사 신청을 했는데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저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 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서 상에는 현제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구요
제가 퇴사하기 1달 전에 퇴사 신청을 한건데요
지금 퇴사신청을 하게되면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직 계약 기간이 10개월정도 남아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손해 배상청구가 들어오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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