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상세한 스포일러 게시물을 저작권 침해에 가까운 2차적 저작물로 보고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
영화·드라마 리뷰에서 일부 줄거리나 장면을 설명하는 일은 흔하지만, 일본 법원은 그 수준이 지나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목요일 Tokyo District Court는 39세 Wataru Takeuchi가 일본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문제 된 조항은 원작의 본질적 특징을 유지하면서 창작적 변형을 더해 새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Takeuchi는 인기 영화와 시리즈의 내용을 길고 자세하게, 스포일러 중심으로 설명하는 웹사이트 운영자였음.
특히 두 게시물이 소송으로 이어짐.
Godzilla Minus One.
Overlord 애니메이션 각색판.
Godzilla IP 소유자인 Toho와 Overlord 출판사 Kadokawa Shoten이 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CODA)을 통해 공동 소송 제기.
CODA는 일본어 성명에서 Takeuchi와 다른 남성 2명이 2024년에 먼저 체포됐다고 설명.
이들의 “스포일러 사이트” 게시물에 대량의 대사 전사와 다수의 이미지가 포함된 점이 문제.
CODA도 공정이용상 엔터테인먼트 기자가 저작권 자료의 일부를 인용·게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
하지만 해당 사이트 게시물은 세부 내용이 너무 많아 사실상 각색물과 같고, 권리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봄.
잠재 관객이 영화나 시리즈를 유료로 보지 않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CODA는 영화 등 콘텐츠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여러 웹사이트가 확인됐고, 이른바 “스포일러 사이트”로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
대량의 대사 전사, 다수의 이미지가 어느정도인지 원본 기사보니
"'고질라' 기사는 3천 자가 넘는 분량을 할애해 작품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설명
'오버로드 Ⅲ’ 기사는 여러 장의 캡처 화면을 첨부하고 대사를 텍스트로 옮겨 적었다"고 지적, 이는 원작의 '번안'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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