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개수수료의 개선 사항
제안해주신 분: 아이스듄
주제제목 :
프리랜서 소개수수료의 개선 사항
설명 :
(1) 문제점
프로젝트의 일부구성원은 아웃소싱업체,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프리랜서로 투입됩니다. (법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SW개발자 )
현업 > 수행사(SI대기업,컨소시엄) > 1차 > 2차 > 3차 ...프리랜서 구조인데
각 하청 구조를 지나치며 우리는 알 수 없는 소개수수료가 뜯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버전이 틀릴수는 있지만 수행사에서 30-40%로 중간에서 떼고 1차로 와서 다시 30-50만원 떼고... 2차로 던지고..또 뗴고 던지고..
결국 프리랜서는 지인소개 또는 1차영업과 친하게 지내 1차와 계약을 체결해야 손해를 최저로 줄입니다.
(2) 다른 산업과의 비교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에 대한 고시
국내 유료직업소개 요금은 법적으로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 (즉 건설은 10% 이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즉 1%)
적용 대상이 ‘근로자’에 한정됨
해당 고시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적용범위)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직업을 소개할 때” 수수료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근로자(고용관계)를 의미함.
참고 링크
고용부 - 국내 유료직업소개 요금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SW개발자 포함됨)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제안방향 :
IT도 법적으로 다단계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은 법적테두리안에 운용되고 있음)
IT인력 아웃소싱업체(인력파견업체)에 대한 소개요금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해젔으면 합니다.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중간 구인자(기업)에게 원청에서 내려주는 임금의 총 10%이하만 소개요금을 받을수 있다.
구직자(프리랜서)에게 원청에서 내려주는 임금의 1%이하만 소개요금을 받을수 있다.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중간 구인자(기업)에게 원청에서 내려주는 임금의 총 10%이하만 3개월동안만 소개요금을 받을수 있다.
구직자(프리랜서)에게 원청에서 내려주는 임금의 총 1%이하만 3개월동안만 소개요금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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