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이 망가졌습니다.(문의 후 얻은 답변)
전화해서 국가중요시설로 용역 및 파견, 출입에 관련한 신원조사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 신원조회: 결격사유 조회라는 용어로 바뀌었으며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직원 채용(용역직원 및 출입 외부 직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대상이 아니다.)에 따른 규정에 따라 취업예정자가 전과 기록이 있는지 조회하는 것으로 벌금형은 해당 채용 법상 규정에 어긋나는지만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조회하며 결격사유 O/X로만 표시되고 무슨 전과(죄명)가 있는지는 회보되지 않는다.
- 신원조사: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중요시설(공공기관(법무부, 한국은행, 군 등), 민간(SK이노베이션 등 정유사부터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 내부 직원/외부 업체 직원에 관계없이 근무, 출입 및 파견, 상주할 경우 반드시 모든 인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범죄경력자료: 범죄 및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기록된다.
- 수사경력자료: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가 기록된다.
- 성범죄경력자료: 아동청소년기관에 상주, 파견, 출장, 출입, 강의 등을 하려는 직원 및 외부인에 대해 반드시 성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하며 성범죄로 인해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결격사유로 해당인원은 프로젝트 및 출입 불가이고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어도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았을 경우와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 성범죄조회경력에 해당사항 없음이라 회부되어 문제 없다.
- 형의 실효: 음주운전, 성범죄 등 모든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받을 경우 2년 뒤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벌금형은 지워진 채로 회보된다.
국정원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 및 고위공무원 및 공직자후보(대통령 후보 포함) 등에 대해 신원조사(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모두 포함하여 회보되며 실효된 형도 포함하여 회보한다. 이 경우 형의 실효는 의미 없다.)를 하게 되고
국방부 신원조사는 군무원부터 부사관, 장교, 사관생도에 대해 신원조사(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어떤 죄로 기소유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소년범 등 받았는지 모두 회보한다.) 회보)
이 외에 나머지 민간인(상주, 파견, 출장하는 용역업체)은 경찰청 신원조사를 하게 되며 범죄경력자료(실효된 형은 회보 안됨)와 수사경력자료(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만) 회보되고 민간인은 국정원과 국방부가 신원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없다.
즉, 군으로 파견을 나가도 해당 인원이 민간인이라면 국방부가 해당 인원을 국방부 신원조사 기준에 맞게 신원조사를 할 수 없어 민간인은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경찰청의 신원조사 기준을 따른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이 페이지로 돌아와 바로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