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사업자 등록 내고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임대받으면
월세는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그 정도 받을만큼 벌기도 해야한다고 하신듯?)
그때 설명해주셨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기본 지식이 없다보니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아, 그리고 또하나. 이런 일로 세무사 상담을 받으면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프리하다보니 세금 문제가 늘 찝찝한데 저는 그쪽으로는 당췌
공부해보려고 해도 모르겠구 그러네요. 한번쯤은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제게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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