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도급관련 내용이 있네요...
1) 업무역할 정의 관련
정직원과 유사 업무/역할이 존재할 경우 파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업무환경, 기술스펙, 큰 업무단위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스킬 리뷰 관련
외주 협력회사의 선정을 위한 방향으로 인식되어야 함
면접, 선발 권한은 없음. 이런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외주 협력회사에 대한
인사권을 수행하는 형태로 보여질 수 있음 (인사권을 수행하면 파견으로 간주된다)
3) 도급금액 산정 방법 관련
M/M 방법은 파견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음
최종산출물을 감안하여 이의 가치 산정을 통한 도급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업무도급계약서 관련
계약과 다르거나 명시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위반
계약서 상에 개별인력의 성명, 이름, 주민번호가 있으면 안됨 => 개별인력관리로 간주된다.
계약서에 명시된 수행업무는 정직원과 차별되어야 한다.
5) ID 카드 관련
구분되어야 한다.
6) 공간의 구분 관련
파티션 공사가 되어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여겨져야 한다.
7)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소속 직원의 노무관리 (인력교체 포함), 직접 지휘, 명령, 요구사항 응대
업무관련 회의 등을 수행한다.
8) 근태관리 관련
근태관리 절대 불가 (출퇴근 시간, 휴가, 특근, 야근 등)
협업의 중간, 최종 시점에서 회사 단위의 평가만 실시할 수 있다.
외주 개별 인력의 성과 및 인성등에 대한 별도 평가는 불가하다.
(왜냐하면 회사는 외주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지 개별 인력과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근/야근비를 지급하는 것도 위반이다.
(필요하다면 도급계약업체에서 주어야 한다.)
외주인력의 휴가/교육/특근/야근의 승인권한은 전적으로 도급계약업체인
외주회사에 있으며, 이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외주 개별인력의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개별 인사평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9) 업무지시 관련
직접 업무지시하면 안된다.
업무협의와 기술지도는 가능하다.
타 외주인원과 업무협의 시에는 현장대리인이 동석하여야 한다.
협무협의 시에는 전반 업무 수행 과정 및 중간/최종 산출물에
대한 공유 및 논의 형태가 되어야 하고, 개별 외주직원들의 수행 업무에
대한 평가는 불가한다.
만약 본인이 도급계약의 주체라면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근로자 당사자라면 위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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