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리(17년 중도퇴사, 이중근로자 포함)
안녕하세요. 아이피세무회계입니다 ^^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시작이 조만간 시작됨에 따라
신고 시 필요한 준비서류 및 신고대행 관련 안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기한 : 2018년 5월1일~5월 31일
- 대상 : 사업소득자,프리랜서,기타소득자(제2급여를 받는 분) 등
- 2017년 1월~12월까지 2017년 1년간의 전반적인 소득을 종합 신고
1.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자료
1) 신분증사본 (국세청 수임동의용) : pdf 파일
2)
2017년도 신용/체크카드 상세내역서(건별
상세내역 세무신고용이 필요함) : 엑셀 파일
3)
2017년 세무서 종합소득세 안내문 : pdf 파일(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도우미에서 출력 가능)
4) 2017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pdf 파일
5)
2017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 pdf 파일
6) 차량등록증
7) 인적공제가
필요한 경우(주민등록등본)
8)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pdf 파일
9)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 pdf 파일
10) 개인사업자이신
분은 추가로 부가세신고서(pdf 파일)
2. 자료 취합 후 보내주실 곳
3.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검색 : 아이피세무회계로 상담 가능합니다 ^^
전화상담 : 010-6500-6146 양희선 세무사
4. 신고대리 수수료 문의 : 장부유형 및 수입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메일 또는 플러스친구 상담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 2017년도 중에 퇴사 시, 회사는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퇴사 시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해야 절세가능합니다.
- 퇴사자는 퇴사 후 미취업자, 재취업자, 창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로 분류됩니다.
중도 퇴사자 중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에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 74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작년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5월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영업(3.3%소득자, 프리랜서) 등에 종사하게 된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 신고는 예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합산하게 됩니다. 퇴사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My NTS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전 직장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면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