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KY Jobs]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2025년 1차
안녕하세요. OKKY 운영팀입니다.
2025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공개합니다.
OKKY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의해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를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합니다.
고용 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페이지, 관보, 지방고용 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의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근로 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자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된 2025년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장 정보 및 체불액은 2028년 9월 10일까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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