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납부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 프리랜서가 정산되는 세금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1년간 사업주가 세금을 미리 떼고(3.3%) 개인에게 급여로 주고,
그 돈은 예정세금(원천세)이라서 국세청에서 1년동안 맡아둡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각자 개인은 세금을 확정하기 위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로 예정세금과 확정된 세금과의 차이를 납부하거나 환급받거나 하는 것입니다.
보통 더 많이 떼어가기 때문에 환급받는 경우가 많죠.
(4000만원 아래는 보통 실효세율이 3.3%가 안되기 때문)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1) 환급사례
개발자A는 프리랜서 개발자를 20년에 연 30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외주사에서 3000만원의 3.3%인 99만원을 원천세(예정세금)로 납부하였고
개발자B는 21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였고, 세금 30만원이 확정세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A는 69만원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받았습니다.
2) 납부사례
개발자B가 프리랜서 개발자로 20년에 연 7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외주사에서 7000만원의 3.3%인 231만원을 원천세(예정세금)로 납부하였고
개발자B는 21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였고, 500만원이 확정 세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A는 269만원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납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