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계약 하면 안될 것 같아 문의드릴려고 올립니다.
------------------------------------------------------------------------------------------------------------------------------------------------------------------------------------------------------
XXX 시스템 개발 계약
제 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시스템” 개발 업무를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며 이에 따른 제반 사항 및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존중 및 신뢰)
“갑”과 “을”은 상호 존중과 신뢰로써 본 계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본 계약에 수반한 협력사항 발생 시 최 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 3조 (업무 범위)
1) “을”은 “갑”이 개발 중인 “시스템”의 개발 작업을 진행한다.
2) 개발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갑”과 “을”간에 매월 상호 협의된 작업명세서을 기준 으로 하며, 개발 진행상황에 따라 내용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3) 본계약 체결 후 업무 범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합의하여 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이로 인해 변경된 업무 범위에 구속된다.
제 4조 (계약 기간)
“을”의 계약 기간은 2021년 1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조 (보수 및 지불방법)
본 계약의 총 보수는 일금 *** 원( *** 금액 / 세금 포함)이며,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을”이 작업명세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수는 해당 업무의 완료시까지 지급되 지아니할 수 있다.
------
금액표
------
제 6조 (권리와 의무)
1) “을”은 계약 발효 후 제3조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2) “갑”은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을”의 요구와 상호협의에 의해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제 7조 (계약의 범위)
제3조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넘는 추가 업무가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별도 협의 하에 정한다.
제 8조 (결과물의 제출, 검수 및 하자보수)
1)결과물 제출
가. “을”은 작업을 마치고 “갑”에게 보고하여 “갑”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을”은 본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산출물(소스코드 기타 모든 업무 결과물)을 “갑”의 검수 후 1주 일 이내에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검수 및 하자보수
가. “을”이 결과물을 “갑”에게 납품한 후 “갑”은 10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만약 검수 시 하자가 발견된 경우 “갑”은 “을”에게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위 가항의 기간내에 하자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보통의 주의 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가 검수 후에 발견된 경우에 을은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 다.
계약 금액의 지급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을의 하자보수가 완료되기까지 갑은 계약 금액의 지급 을 거부할 수 있다.
다. “을”이 개발한 완성물에 대한 하자 보수의 경우 검수 완료일로부터 1주이일며, 무상보증을 원칙 으로한다. 단, “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협의 하에 “을”이 유상 으로 보수한다.
라. “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2주일 동안 “갑”에게, “을”의 개발 이후 추가 개발과정에 대한 컨설팅 또 는 자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 (지체상금)
1) “을”은 작업명세서에서 정한 납품일정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의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에 계약금액과 총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계약금액(부가세 포함) * 2.5/1000 * 총지체일수로 계산하며, 이하 ‘지체상금’이라 함}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갑”이 “을”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업무가 지체인 경우 “을”은 그 사유를 “갑”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보하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납품 일정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다.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3) 본 조에서 말하는 본 계약의 업무는 추후 양 당사자간에 합의된 개발 범위 및 일정에 따라 구체화되 며, 합의된 개발 범위 및 일정은 본 계약에 수정 및 변경하여 첨부될 “별첨1. 작업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 10조 (제공된 자료의 관리)
“을”은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본 계약 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 11조 (기밀의 유지)
1) “갑”과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과 “을”의 누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유형, 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2조 (계약의 해지 및 사후처리)
1) “갑”은 “을”에 대한 15일 전의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갑”은 본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용역 대가로, 계약기간 대비 계약해지 일까지의 비율을 계 약 금액에 곱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갑” 또는 “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반한 경우
나. 계약상대방이 재력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본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계약상대방이 파산, 청산, 해산, 화의, 회사정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라. “을”의 용역 대가 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본 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기지급분에 대하여는 환급 받도록 한다.
제 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석)
본 계약서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14조 (불가항력)
화재, 홍수, 지진, 폭동, 전쟁, 혁명, 정부규제 등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가 제어 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본 계약에 기초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이행 또는 이행지연에 대하여
양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5조 (분쟁)
1)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내용의 해석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 “갑”과 “을”이
합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이나 용어의 정의에 있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3) 본 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제 16조 (합의관할)
본 계약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