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후배님들. 오랜만에 글 남기네요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남 얘기인줄로만 알았는데... 저도 당했습니다.
와~어이없어서 화가나네요.
합의없는 일방적 계약파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경험있으신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려요.
계약기간: 2020.3.1~2021.2.28, 1년
파기통보일:오늘 12/8
통보하고 이번달까지만 일하랍니다.
계약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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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 계약해지 ]
1. “갑”은 “을이 계약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계약의 근무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아래와 같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는 “갑”의 작업지시 거부
2) “갑”의 사전 동의 없는 무단 결근 및 철수
3) “을”의 개발 능력이 기술경력서에 비해 현저히 미달되어 “갑”의 고객사에서 철수 요청할 경우
2. 계약해지 시 “갑”은 해지일까지의 용역대가를 일할 계산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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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입장:
파기하더라도 보통한달전(11월말)에 말해줘야하는데,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 오늘이 12/8일 이니, 8일 늦은만큼 8일치 일할계산 해서 위로금으로 주겠다.
내입장:
위 계약서상 두달이나 더 남았으니, 한달 급여를 더 위로금으로 줘라.
제가 무리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