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인터넷에 솔직한 이용후기를 남긴 것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디지털타임즈
소비자 이용 후기의 허용과 한계/ 박희주 in KISO저널 제21호, 이용자 섹션
재판부는 "박씨가 A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아 인터넷 이용후기를 작성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박씨가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 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게시물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박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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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조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보니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건 아닌데요.
요새 하도 이용후기에다가 조금이라도
업체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 무차별 고소 때리는 업체들이 많아서
법원 판례에서도 이용 후기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이라고 보고 업체의 고소를 기각하는 추세입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환불목적으로 다소 과격하고 매우 주관적인 지속적인 글에 대해서도
고소 기각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