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한번 글을 올려 의견을 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퇴사 의사를 말하고 출근 기간이 워낙 짧아 인수인계할 것도 없으니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 안해도 된다고 듣고 나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부서장님의 요청에 따라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면 2주동안 출근한 것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막 최저시급에 맞춰서 줘버린다거나 안준다거나 이렇게 되나요?
비즈메카라는 전자결제시스템에서 퇴직원을 제출하고 좀전에 들어가보니 탈퇴된 사용자라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길래 날로먹히는건가 싶기도 해서 질문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