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넘 궁금하게 있어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1년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가 사정이어려워지면서 임금체불이 생겼습니다.
결국 회사는 폐업과정을 밟는 중이며 기존 회사에 있던 대표님 한분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저를 붙잡
으셔서 같이 일하게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고용승계형식으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같이 일하게된지 3개월... 여기서도 임금이 제대로 지불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 제안이 그동안 일한걸 프리랜서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더군요.. 고용승계는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차피 고용승계를 해도 여기서 일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때문에 퇴직금은 챙겨주기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이전에 프리랜서로는 일해본적이 없는데,
계약서만 작성하면 끝인가요?? 만약 계약서 작성 후에도 체불된 금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방법이없는것인지;;
또 계약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것일까요?
제가 실제로 일한 기한을 계약날짜로 써놔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날짜이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것
인지 모르겠네요..
사장님 말은 믿는게 아닌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