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나온다는 6월분급여 어제 저녁 5시에'이번주중에 드릴게요'라고 하네요.노무사 통해서 근로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알아보는 중이긴 한데 허탈합니다.그동안 운이 좋았나봐요. 정규직은 되려 임금 못받은 적 있어도 프리로는 그런적 없었는데...
그런 경우 한번 겪었는데, PM에게 얘기해서 업체를 바꿨었죠. 급여미지급은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유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PM이 도와줄거라 생각합니다.저의 경우에는 계약일까지(3개월)는 채우고, 연장되던 계약을 다른 업체로 계약했던 케이스입니다. 3개월치는 나중에 받기는 했는데, 한달정도 지나서, 어렵게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