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개월 동안 업무에 대한 고민으로 퇴사를 결정하게 된 신입입니다.
전에 몇개의 글을 올렸었는데 많은 선배님들께서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 달 4월 29일에 사직서를 냈고, 사장님께서는 사직서를 받으시며 면담 후 빨리 사람을 구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음날부터 인수인계해야 될 부분을 꼼꼼히 문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인수인계 문서도 마무리되어가고 있구요.
사장님께서는 손해배상이야기를 초반에 하셨지만 명확히 금전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손해도 없을 뿐더러 제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원했던 기능 남겼으며 이전 근무자가 용량초과문제로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올리지 못했던 부분을 해결한 점 등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13일가량이 지났는데 새 근무자를 뽑지 않으시는지 소식이 없네요.
근무자를 안뽑아서 생기는 문제는 회사측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인계 기간 한달이 지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질문있습니다.
1. 사측에서 다음 근무자 확실히 인수인계 될때까지 남아달라고 해도 제가 결정한 날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2. 한달의 기간을 인수인계 하겠다고 했지만, 인수인계가 빨리 끝날 경우에 굳이 한달이라는 기간을 채워야하는건가요?
(저는 급여부분보다 빨리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3.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말하며, 퇴사 후에도 인수인계 부분을 도와줄 것에 대해 문서상의 계약으로 서명할 것을 강요할 경우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