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전 회사에서 각 개인이 외근 또는 회사 업무로 인한 개인 카드 결제후 회사에 청구하는 제도가 있엇습니다.작년에 직원 10명 정도가 퇴사시 회사 사정 상 약 1년정도 못받은 지출결의서를전달하고 사장님께 주시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몇일 전 재 문의 하니 못 주시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금액은 전체 인원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