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된 과태료니까 소유주가 낸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신 것 같네요.
과속으로 과태료를 내는 이유는 현장에서 적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 특정하기 힘드니까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로 통지서를 보낼 뿐인 것이구요.
원칙은 누가 과속하라고 시킨게 아닌 이상에야 과속을 한 운전자가 내는 게 맞죠.
근데 과속은 내가 했지만, 과속을 하게 한 원인이 무리한 일정이었다거나 동승자였던 상사의 지시였다거나 하면,
그 상황에서 운전자인 나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회사가 말하면 낼 수 밖에 없겠지만 굉장히 기분나쁠 것 같습니다. :)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대폭 깎여나가게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