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중소기업 이제 3년차 찌랭이입니다.인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현재는 7명으로 늘었는데요.월차는 없고 연차는 올해 처음으로 7개가 생겼습니다.1분이라도 지각시전원 카페 사야되고, 10분이상 연락없시 지각시 무단결근처리로전원 점심사는간 물론 1일연차도 까야되고요.이게 맞는건가요?
연차가 올해 처음으로 7개가 생겼다구요..?말도 안되는 곳 인데..자세히는 모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덜?) 받는 다고 알고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현재는 7명이 됐으니 연차가 7개밖에 안되는건 불법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런곳은 중소기업이라고도 안 부릅니다.근로기준법상 1년미만 근로자에겐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 지급 총 1년 11개 지급이고1년 이상 근로자에겐 연 80%이상 근무조건으로 1년에 15개의 연차를 지급해야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속연수가 2년이 지날 때마다 연차가 1개씩 추가 지급해서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또한 해당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다 적용 되므로 그냥 빠른 이직준비가 답입니다. 억울하면 증거 모아서 나갈 때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구요
노동법 위반입니다.. 아무리 중소라도 저정도면 그냥 대표가 무식해서 법을 모르는 겁니다10분이상 연락없시 지각시 무단결근처리로 전원 점심사는간 물론 1일연차도 까야되고요.다른건 몰라도 이 부분은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 저딴짓거리 하는게 회사라구요?걍 나오셔야할거같은데;;; 아니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5인이상이면 1년지나면 연차 15일 발생하는데 말이 안돼요;;; 좆소도 저딴식으론 안하는데;;;;지각하면 커피사고 밥사야한다니 대표가 거지새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