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구매 비용처리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처리하는걸 얘기하는걸겁니다.3.3% 프리는 세무사 쓰시면 적당히(통상적인) 비용처리 신고 합니다.어떤 세무사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잡아달라고 합니다(안정적인 수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지방세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5월 종소세 신고를 하기때문에 목돈 나갑니다
개인사업자는 대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00만원이 매출로 발생하면 91만원 정도가 부가세로 나가야 하는 돈입니다. 대신 각종 구매한 것들 식사한 것들 리스차 이용 같은 것들을 경비로 처리해서 부가세를 줄이죠.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도 납부해야하니 (근로소득 한 곳에서만 있는 경우 외에 모든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고요. 원천징수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원천징수 안하면 그 만큼 미리 받아간거니 조삼모사로 아무 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