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별거 없습니다.
구두로 대부분 전달받으셨을테니 입사를 결정하셨을 테고,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출장같은.. 부분을 계약서에 넣는지 모르겠는데, 줄곳은 줄거고 안줄곳은 안줄거니
딱히 미리 정한다고 달라질게 있나 싶긴 하네요.
단지 연봉을 구라쳐서 실제 연봉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짬쳐놓은 연봉인지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던가 이런 부분에 불과하고
애초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은 전부 무효에,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딴 병신같은 내용만 없으면...